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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연장 신청 방법 - 임의계속가입

by 그마랴 2023. 3. 20.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가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인데요. 퇴사 후에도 직장의료보험으로 3년까지 연장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실직자의 지역의료보험료가 기존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예전 직장의료보험료 수준의 금액으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먼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차이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장의료보험

 

직장에 속한 의료보험 가입자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며, 해당 사업주가 월 납입 보험료의 50%를 부담. 

 

2. 지역의료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하며, 가입자의 자산과 재산, 월소득에 따라 보험료 책정.

 

이상과 같은 차이점이 있으며, 보통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월 납입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직장가입자일 때에는 자산, 재산 등과 상관없이 월 소득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책정된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의 자산, 재산, 월 소득액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보험료 증액으로 인한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퇴사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직전 18개월 기간 동안 퇴사하였다가 재취업하였더라도 직장가입자 유지기간이 합산하여 1년만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및 적용기간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임의계속신청 가입신청서를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신청, 온라인, 우편, FAX,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실 겁니다.

 

2. 적용기간 

 

적용기간은 퇴사 다음 날로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퇴사 후 첫 지역가입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아 글로써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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