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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수령금액/감액대상/신청방법 - 깔끔정리

by 그마랴 2023. 4. 7.

기초연금은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수급자격만 충분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랑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기초연금과는 다른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연금과도 중복수령이 가능하기에 조건만 충족된다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월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액(지급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 2,020,000원 이하 / 2023년 기준
  • 부부가구 : 3,232,000원 이하 / 2023년 기준

 

이상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부채 등의 소득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며,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기초연금 수령금액

 

월 최대 323,180원 수령가능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수령금액은 323,180원 입니다. 2022년 대비 단독가구 [15,680원], 부부가구 [25,080원] 증액되었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액
단독가구 307,500원 323,180원 15,680원
부부가구 492,000원 517,080원 25,080원

 

2023년 기준연금액인 323,180원을 모두 수급 가능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경우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 감액대상

기초연금 감액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먼저 간단하게 용어설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부채 등의 소득을 환산한 금액 / (월 수입)
  • 기초연금액 - 매월 받게 되는 연금액 /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기준금액 / 2023년 기준 단독가구(202만원), 부부가구(323.2만 원) 이하

 

1. 부부가구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합니다. 

 

예시) 부부가 최대 수령금액인 323,180원일 경우

구분 예상 수령액 (100%) 실 수령액 (80%) 감액금액(각 20%)
부부가구(2인) 646,360원 517,088원 129,272원

예상 수령액은 1인당 323,180원 * 2인 = 646,360원이지만, 부부가 모두 수령할 경우 20% 금액인 129,272원을 감액하여 실 수령액은 부부합산 517,088원이 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조금 높아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위와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며, 결과값이 2023년 소득기준액인 단독가구(202만원), 부부가구(323.2만원) 보다 높을 경우 그 금액만큼 감액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180만원 / 기초연금액 323,180원일 경우


1,800,000원(소득인정액) + 323,180원(기초연금액) = 2,123,180원 > 2,020,000원(선정기준액) / 차액 103,180원


323,180원(기초연금액) - 103,180원(차액) = 220,000원(수령 금액)

월 가구 소득이 1,800,000원이고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금액인 323,180원이라 가정하면 두 금액의 합은 2,123,180원으로 단독가구 기준액인 2,020,000원 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차액인 103,180원만큼 감액되어 실수령액은 220,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이 '0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도 있는데요. 소득과 상관없이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자 감액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감액 계산 방법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계산방법과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계산방법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최소금액은 기초연금액의 50%입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A급여'는 소득재분배의 수치로써 가입기간과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액 = 실수령액

 

예시) 단독가구 / 국민연금 60만원 / 기초연금액 323,180원일 경우


807,950원(기초연금액 250%) - 600,000원(국민연금액) = 207,950원

원래 기초연금액인 323,180원에서 115,230원 감액되어 실제 수령액은 207,950원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2. 신청장소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2)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3)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중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명의)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회를 위해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또는 읍, 면사무소/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양식 구비.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맺음말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 감액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께 필요생계비가 되는 연금인 만큼, 충분히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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