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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 깔끔정리

by 그마랴 2023. 4. 1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유형'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이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신청인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일을 하고 각각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일을 하는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총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1번에서 설명하였던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금액'과 '총금여액'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 총 급여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그리고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업종구분 조정률
1 도매업 20%
2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3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4 제조업, 음식점업 (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5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6 고급/유흥주점,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8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75%
10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입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 2022년 2023년
2022.06.01 현재 2.0억원 2.4억원
  •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  

재산 요건은 2022년 대비 4천만 원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혜택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제외 및 감액규정도 있으니, 아래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제외 

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감액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3.06.01 - 2023.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만큼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신청기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022년 하반기분 2023.03.01 - 2023.03.15 까지 2023년 6월말
2022년 정기분 2023.05.01 - 2023.05.31 까지 2023년 8월말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06.01 - 2023.11.30 까지 10월말 - 다음해 1월말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 - 2023.09.15 까지 12월말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홈택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맺음말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려다 보니, 글이 좀 길어졌는데요. 천천히 읽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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