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 중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유형'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이며,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이 신청인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일을 하고 각각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일을 하는 경우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총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1번에서 설명하였던 가구유형에 따라 '총소득금액'과 '총금여액'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2,200만 원), 홑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
# 총 급여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그리고 업종별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o | 업종구분 | 조정률 |
1 | 도매업 | 20% |
2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3 |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4 | 제조업, 음식점업 (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5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6 | 고급/유흥주점,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7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8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9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 75% |
10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입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 | 2022년 | 2023년 |
2022.06.01 현재 | 2.0억원 | 2.4억원 |
-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
재산 요건은 2022년 대비 4천만 원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혜택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청제외 및 감액규정도 있으니, 아래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제외
①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 근로장려금 감액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2023.06.01 - 2023.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 산정된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신청기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022년 하반기분 | 2023.03.01 - 2023.03.15 까지 | 2023년 6월말 |
2022년 정기분 | 2023.05.01 - 2023.05.31 까지 | 2023년 8월말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06.01 - 2023.11.30 까지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2023.09.15 까지 | 12월말 |
-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홈택스 어플] 설치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맺음말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려다 보니, 글이 좀 길어졌는데요. 천천히 읽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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