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방법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갈수록 높아지는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고려할 때 폐업 이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월 납입금 대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가입조건
가입조건 |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
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 (0명-49명) | |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내 근로자 수는 0명 - 49명이며,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불가조건
가입불가조건 | |
만 65세 이상 | |
부동산 임대업자 | |
가구내 고용활동, 소규모 건설공사업 | |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불가 조건으로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자, 소규모 건설공사업,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자도 가입이 불가하고 가족을 고용한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3. 가입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연차, 월보수액에 따른 실업급여액 결정과 달리 원하는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1. 자영업자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실업급여액 |
1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2 | 2,080,000원 | 46,850원 | 1,248,000원 |
3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4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5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6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7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위의 표와 같이 원하는 등급의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월 보험를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실업급여액을 정하고 월 보험료인 40,950원을 1년간 납부하면 1,092,000원을 4개월간 수령하게 됩니다.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보험료 : 등급별 기준보수 * 보험요율(2.25%)
- 실업급여액 : 선택한 기준보수 * 60%
2. 실업급여 수급기간
피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연차 | 소정 급여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위의 표와 같으며, 최소 1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사업자는 월 보험료의 최소 30% - 최대 80%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 |
폐업 전 6개월 동안 연속 적자 발생 | |
폐업 전 3개월 평균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20%이상 감소 | |
폐업 전 3분기 월 평균 매출액 감소 |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비자발적인 폐업 |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는 1년 이상 가입유지하고 위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매출감소 사유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손익계산서 등이 필요하고 건강악화 사유는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타 지역의 고용센터도 가능)
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제출
3)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신청
4) 실업급여 지급인정 후 1-4주 기간내 지정날짜에 해당 고용센터 출석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맺음말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및 실업급여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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