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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단속 기준, 벌점, 벌금

by 그마랴 2023. 10. 26.

이번 글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방법과 그에 따른 단속 기준, 벌점, 벌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과태료-조회-썸네일

 

시작하며

자동차를 오랫동안 운전하다보면, 속도위반 과태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몇년 전 일반도로 속도제한 기준이 60km에서 50km로 낮아져 한동안 속도에 꽤나 신경쓰며 운전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또한 주행 중 과속 카메라를 지나쳐 왔는데, 속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단속된 건지 아닌지, 며칠간 은근히 신경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때 속도위반 단속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인증절차만 거치면 회원가입 없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찝찝해 하시지 말고 즉시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문에서 속도위반 조회 방법과 단속 기준, 벌점, 벌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2. 조회 > 최근단속내역 메뉴 이동

다음으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조회 > 최근단속내역' 경로로 이동하세요. 

 

교통민원24-홈페이지-조회-단속내역

3. 차량번호 입력 > 조회결과 확인

이제 차량 조회화면으로 넘어온 것인데요. 아래 이미지처럼, '차량번호'란에 조회를 원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 결과가 화면 하단에 보여집니다. 

 

단속내역이 없을 경우 '총 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단속내역이 있을 경우엔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등 관련 정보가 같이 조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24-홈페이지-단속-결과화면

또한 현재 화면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도 가능한데요. 납부해야 하는 액수가 일만원 줄어들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되니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벌점 30점부터는 1점당 1일의 면허정지가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벌점을 줄이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조회방법 사용방법 - 깔끔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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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통사고 또는 범칙금, 과태료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벌점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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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단속 기준, 벌점, 벌금

속도위반 단속 기준은 도로별 제한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제한 속도보다 1-2km 초과되었다고 해서, 즉시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속도계가 실제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표시되고, 단속 카메라의 오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 속도의 약 10%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60km 제한도로에서 62km로 주행했다고 해서 단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미단속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단속 기준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 이하 4만원 3만원 없음
20 - 40km 이하 7만원 6만원 15점
40 - 60km 이하 10만원 9만원 30점 (면허정지)
60 - 80km 이하 13만원 12만원 60점 (면허정지)
80- 100km 이하 없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80점 (면허정지)
100km 초과 없음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점 (면허정지)
3회 이상 100km 초과 -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

위의 표는 속도위반 구간별 과태료와 범칙금(승용차 기준), 그리고 벌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일만원 저렴하지만,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단속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정식 과속카메라의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태료로 부과되고, 교통경찰관 등에게 단속되어 운전자가 특정된다면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제한속도에서 4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면 한 번에 면허정지에 이르는 벌점을 받게 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단속 기준, 벌점, 벌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암행순찰차에 의한 직접 단속도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속은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운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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