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그 차이는 부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도 헷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이번 글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차위반 등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위반사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과 대상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나누어집니다.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단속 주체 | 경찰관 | 단속 카메라 |
벌점 | 위반사항에 따라 부과 | 해당 없음 |
부과 대상 | 운전자 | 차량 소유주 |
범칙금은 행정청이 위반자에게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고지서를 발행하고, 납부하게 합니다. 하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경찰에게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며, 운전자가 특정(지정)된 상태이므로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을 말합니다. 주로 신호위반, 과속 카메라 단속, 또는 주차 위반 등으로 고지서가 자택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시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전자가 특정(지정)되지 않고, 차량번호로 단속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되며, 따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선택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어 우리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었다고 가정하면, 동일한 위반행위인데도 범칙금은 6만 원, 과태료는 7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데요.
그런데 범칙금은 6만원으로 과태료보다 1만 원 더 저렴합니다. 그럼 범칙금으로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칙금이 1만 원 내려가는 대신 신호위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다면 사전납부를 통해 20% 감면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탁송, 대리운전 등으로 실제 내가 운전한 것이 아닌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행정청에 이의제기하여 운전자를 특정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의 손실이 크기에 과태료 금액만 배상하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벌점 감면 방법
첫 번째로는 시간에 따른 자연감면 입니다. 1년간 위반사실이 없으면 누적된 벌점은 사라집니다. 다만 누적 벌점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는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데, 내 누적된 벌점에서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벌점 40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치 처분을 받아야 할 때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있다면, 40점에서 10점을 차감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조회방법 사용방법 - 깔끔정리
맺음말
이상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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