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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 깔끔정리

by 그마랴 2023. 4. 13.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규제정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5등급만 규제가 적용되지만, 2025년부터는 4등급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차량변경을 고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기폐차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조기폐차 시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노후경유차 신청조건은 정상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로써 기존 5등급만 대상이었다가 4등급까지 확대적용 되었습니다.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확인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차량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노후경유차 기준과 내 차 등급 인터넷 확인방법 - 깔끔정리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에 등급을 매겨 그에 따른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불편함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

gemariah.tistory.com

 

신청조건은 총 5가지 이며,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No 조기폐차 신청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 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이상과 같은 5개 조건이 있으며, 총 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는 1번 - 4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1번 사항은 신청 전 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등록지역도 변경되기 때문이며, 2번 '관능검사 적합판정' 항목은 차량 외관을 보았을 때 심하게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부위가 없으면 대부분 적합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정상가동 판정'은 폐차예정 자동차라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4번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지원정책이 '조기폐차 지원금'과 'DPF 장착비용 지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원금을 받아 DPF를 장착한 사람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번은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차량 소유기간과 신청지역 등록기간이 모두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지원금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중량별 상한액이 존재하며,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할 시에는 추가지원금도 있습니다.

 

노후폐차-지원금액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췌

 

지원금 산식은 [차량 기준가액 * 지원율(%)] 로 계산합니다.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차량 기준가액 300만원인 5등급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 300만원 * 50% = 150만원 > 실제 지원금 150만원

예시 2)

차량 기준가액 700만원인 5등급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 700만원 * 50% = 350만원 > 실제 지원금 300만원

 

예시 2) 번의 경우 원래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지원이기 때문에 35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300만 원 이므로, 실지급액은 3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폐차를 진행하게 되면 폐차장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고철비가 있기에 실제 받는 금액은 좀 더 많을 것입니다.

 

'차량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방법은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방법

 

차량가액이란? 차량기준가액 인터넷 조회방법 - 깔끔정리

차량 기준가액을 알고 계신가요? 각종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자동차 보험료 산정 등의 지표가 되는 금액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차량 기준가액의 의미와 인터넷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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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진행단계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진행됩니다. 꼼꼼하게 살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수료 2-3만 원 지불하시고 위탁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별도의 대행업체 말고 폐차장에 맡기시면 됩니다. 폐차장에서도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모든 일처리가 끝나면 고철비에서 대행수수료를 빼고 입금해 줍니다.

 

조기폐차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철비 많이 책정해 주는 폐차장을 선택하여, 모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경험상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조기폐차-진행단계

 

 다음으로는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내 차량등급 확인 후 조기폐차 신청서 접수

1)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접속 > 저공해조치 신청 > 조기폐차

2)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메일주소 : 1577-7121@aea.or.kr
  • 우편주소 : (우) 14055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3)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접속 > 고객소통 > 자료실 > 서식자료실)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협회에 접수하면 10일 이내에 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 확인서를 수령하면 차량검사(관능/정상가동)와 폐차를 진행할 폐차장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3. 폐차장 선정 > 차량 입고 > 차량검사

폐차장을 선정하고 해당 폐차장으로 차를 보내세요. 그리고 차량검사(관능/정상가동)를 마치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상태확인서'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4. 말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이제 최종적으로 차량을 말소하고,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인이 되면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www.mecar.or.kr 접속 > 정보마당 > 양식함)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주 통장사본
  • 조기폐차 대상차량 상태확인서

 

맺음말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문 내용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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