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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치킨 쿠폰 및 중국집 쿠폰 모았는데 주인 바뀌면 사용불가?

by 그마랴 2023. 5. 14.

치킨 쿠폰, 중국집 쿠폰 모으고 계신가요? 코로나 시대에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고 다수의 가게들이 영업수단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아서 사용하려 하니, 주인 변경으로 사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으신 경우가 가끔 있으실 겁니다. 정말 사용 불가할까요? 이번 글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상 활동의 쿠폰 발행, 주인 변경시 사용여부

우리가 배달음식을 시키면 음식 외에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쿠폰인데요. 배달음식점에서 단골고객 유치를 위한 영업수단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10장, 20장, 30장 모으면 약속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모은 쿠폰을 가게 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할까요? 정답은 대부분의 경우 '사용 가능하다'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비단 배달 음식점만의 영업수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 매우 폭 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장, PC방, 동네 마트, 자동차 정비소 등 쿠폰의 형태가 아닌 적립금, 추가시간 제공, 이용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지만, 공통점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활동으로 고객과의 일종의 거래라는 점입니다.

 

처음 예로 들었던 치킨 집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면, 치킨집 주인은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쿠폰이라는 추가 수단을 사용하고, 고객은 치킨집이라는 여러 선택지 중 맛, 가격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상품을 제공받습니다. 이 과정에 쿠폰이라는 요소도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될 수 있고요. 10장의 쿠폰을 모아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8-9장을 모은 사람은 쿠폰이 고려사항의 중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쿠폰을 10장을 모았는데 가게 주인이 변경됐습니다. 서비스 음식을 줄 수 없다고 하고요. 글의 서두에서 대부분의 경우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치킨집 주인이 바뀌면서 전혀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식당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업종인 편의점으로 변경되었다면 새 주인에게 쿠폰 사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B치킨 C지점 쿠폰인데 주인만 변경되고, 상호는 그대로 AB치킨 C지점입니다. 이럴 경우는 새 주인에게 쿠폰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동일 상호 또는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영업 양도양수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기존 주인의 상호, 집기, 기존 거래고객 등의 유형, 무형의 영업적 기반을 양수받는 것이기에, 양도인의 채무도 인수받게 됩니다. 이는 상법 제42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 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 할 책임이 있다. 

 

(판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 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이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즉,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양도인의 영업적 채무에 관한 것은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쿠폰도 양도인의 영업상 활동에 의한 수단이고, 10장에 치킨 한 마리 무료제공이라는 것은 쿠폰 한 장에 치킨 한 마리 값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쿠폰이 무료증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치킨 값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이유로 쿠폰도 채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인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전 주인(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쿠폰, 적립금 등)을 현 주인(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주인변경 시 기존 쿠폰 사용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장, 20장의 쿠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진정한 단골손님인데, 이러한 간단한 이치도 알지 못하고 쿠폰 음식제공을 아깝게만 생각하는 일부 업주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쿠폰사용 거부를 당하면 그냥 수용하고 다른 가게에서 주문하시겠지만, 쿠폰사용 거부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업주(양수인)들이 꽤나 있기에 도움 되실까 싶어 해당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쿠폰 때문에 업주에게 소송을 거는 분들도 없겠지만, 해당 내용은 쟁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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