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by 그마랴 2023. 4. 22.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표에 의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등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1년간 발생한 전체 소득에 대한 납부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기간 : 전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소득을 2023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소득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법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세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아닐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표에 의해 산출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 비고
1,400만원 이하 6% - 2023년 기준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입니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위 3개 구간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세율은 변동 없지만,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며, 최대 구간인 10억원 초과의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까지 감안하면 세율이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간별 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누진공제 되기 때문에 세율에 따른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4,600만원이라고 하면 해당 구간 세율인 15%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연 소득 5,000만 원 일 경우 - 세율 15% 적용

5,000만원 * 0.15 = 750만 원 / 750만원 - 126만 원(누진공제액) = 624만 원

 

예시 2) 연소득 5,100만 원 일 경우 - 세율 24% 적용

5,100만원 * 0.24 = 1,224만 원 / 1,224만원 - 576만 원(누진공제액) = 648만 원

 

예시를 살펴보면 연 소득 100만 원 차이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지만 소득대비 세금증가는 크지 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더라도 누진공제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구간변경을 피하고자 일부러 소득을 낮출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시를 보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데 세금을 624만 원이나 내야 하나?라는 의심이 드실 텐데요. 위의 예시는 구간별 누진공제액 비례 치를 알려드리고자 단순계산한 것이고, 실제 종합소득세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연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산출하게 되고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사항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는데요. 간단히 산식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필요경비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소득공제액에는 대표적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가 있으며, 필요경비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 간접적인 비용의 합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등이 있으며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세금감면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금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을 낮추고 공제액과 필요경비를 늘려야 하는 만큼 실제 지출한 적격증빙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적용가능한 공제액 또는 감면액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에 기장을 맡겨 진행하시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산출방법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