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등본은 현재에는 자주 사용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상속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업무를 진행할 때 관련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제적등본의 인터넷 발급 방법과 뜻과 유래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이란, 제적부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제적등본 외에 제적초본이라는 문서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제적등본은 제적부의 모든 내용(출생, 혼인, 사망, 가족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이고, 제적초본은 일부(특정 대상)만 기록된 문서입니다.
현재에는 제적초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제적등본만 사용합니다. 주민등록초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차이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적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과거 우리나라는 호주제(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는 제도)를 전제로 호적부를 만들어 각 가구의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하였는데요. 2008년 1월 1일부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면서 기존 호적부에 있던 기록을 옮긴 것이 제적부입니다.
때문에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가족의 정보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가족의 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제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1. 증명서 발급 > 제적부 등본
홈페이지 화면 중간에 보시면 '증명서 발급' 탭에 '제적부 등본'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 주세요.
2. 약관 동의 > 개인정보 입력 > 인증
다음 화면으로,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등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추가정보확인은 호주의 이름이나, 본적지 주소로 확인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에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3. 제적부 신청 정보 작성
제적부 신청 정보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고,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적등본 열람 및 발급 화면으로 넘어가며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및 '뜻과 유래'까지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본문내용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발급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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