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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사고 미수선처리 방법

by 그마랴 2023. 2. 22.

이제 자동차는 우리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 사고라는 위험은 항상 따라다니는 불가분의 존재인데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미수선 처리'라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선 처리란?

 

  • 경미한 사고로 차량을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을 경우
  • 당장 차량을 수리할 시간 또는 여유가 없을 경우
  • 보험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을 경우

 

이상의 경우일 때 보험사로 부터 차량 수리견적가의 적정금액을 지급받고 보험처리를

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수선 처리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미수선처리 금액 = 차량 수리비용 + 렌트비(교통비) + 차량감가상각 비용

 

차량감가상각비용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대상

   -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로써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가 넘는 경우

 

  # 인정기준액

    - 출고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보험사와 협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인 만큼 충분히 알고 협상에 들어가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미수선처리 진행방법

 

  1. 가해차량 차주에게 보험접수번호 수령
  2. 상대 보험사에 미수선처리 요청
  3. 차량 제조사 직영사업소에 견적의뢰 및 견적서 수령
  4. 상대 보험사에 견적서 제출
  5. 상대 보험사와 적정금액 협의
  6. 미수선처리금액 입금
  7. 보험처리완료

 

통상 이상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가해차주에게 '보험접수번호'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접수번호로 내가 원하는 날짜, 장소에서 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수선처리의 경우, 상대보험사에 미수선처리 요청을 합니다.

 

보통 사고가 나고 접수번호가 나오면 보통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에

상대 보험사 보상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이 때 미수선처리 요청을 하시고, 견적서는 견적의뢰 후 보내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차량 제조사 직영사업소에 가서 견적의뢰를 합니다.

 

제조사 직영사업소를 추천하는 이유는 견적금액 산출이 일반공업사보다 높게 잡혀

협상에 유리합니다.

직영사업소에 따라 견적서 발급비용을 받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 피해를 본 합리적인 금액을 산출합니다.

 

 

견적서를 상대보험사에 제출한 후 이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상대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미수선처리 시 지급 총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처음엔 터무니 없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금액이 최저금액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견적금액의 70-80%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곤 하나, 이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변에서 견적금액 100%를 모두 받은 분도 계시고, 견적금액의 60%만 받고 협상을

마무리하신 분도 계십니다.

 

 

합리적인 금액이 협의 되었다면 입금을 받습니다.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최종 금액 합의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가해차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가해차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액 재협상 또는 차량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의하게 되는데 이는 차량을 직영사업소에 입고하여 발생하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트비용을 합산한 금액보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완료

 

최종 입금을 받았다면 이 사고 건은 종결된 것입니다.

시간 되실 때 차량수리를 진행하시거나, 사고부위가 경미하여 감수하고 그냥 타시거나 본인이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치는 글

 

사고가 나게 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가해차주도 아니고,

가해차주를 대신해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 보험사의 보상담당자도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는 내가 가장 큰 피해자이며,

내가 실제 받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정당한 나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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