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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재발급 준비물 알아보기 - 깔끔정리

by 그마랴 2023. 6. 26.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권 유효기간부터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자녀)의 여권 유효기간은 성인보다 짧아 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여권 신청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미성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성인의 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기에는 얼굴모양이 자주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5년에 한 번씩 최근 사진을 찍어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 시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온라인 여권 신청도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가까운 시, 군, 구 관공서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그럼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 발급 방법과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이미지

 

1.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시, 군, 구청 비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시, 군, 구청 비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친족 관계 증명 문서
  • 여권 발급용 사진 1매

 

여권 발급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정해진 규격에 맞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권사진 규격 규정 알아보기 - 귀, 눈썹, 안경, 렌즈

 

여권사진 규격 규정 알아보기 - 귀, 눈썹, 안경,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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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시, 군, 구청 여권 관련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사용 시 생략 가능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여권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를 여럿 나열하고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하시는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신분증과, 자녀의 여권 신청용 사진 1매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신청 대상자인 자녀가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동의서-양식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위의 여권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양식을 올려드리니, 현장에서 동일하게 생긴 서류를 찾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만 8세 이상 (유효기간 5년) - 58면 (45,000원) / 26면 (42,000원)
  • 만 8세 미만 (유효기간 5년) - 58면 (33,000원) / 26면 (20,000원)

 

미성년자의 여권도 만 8세를 기준으로 발급 수수료가 나뉘어 집니다. 해외여행 횟수 등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면 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여권 발급 신청 시 변경된 '신 여권(남색)'으로 발급 되지만, '구 여권(녹색)' 재고가 남아 '구 여권'을 선택하면 더 저렴한 수수료(15,000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두 여권 모두 전자여권으로 기능의 차이는 없으며, 디자인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여권-구여권-비교이미지
구 여권(녹색), 신 여권(남색) 외부 비교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신여권-구여권-비교이미지
구 여권(녹색), 신 여권(남색) 내부 비교 (출처 : 외교부 홈페이지)

 

다만 유효기간이 4년 11개월로 성인의 경우는 많이 짧지만, 자녀 여권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반드시 '신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신 여권'과 '구 여권'의 비교 사진을 참고해 보시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접수기관 안내

 

여권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의 시, 군, 구청 외에도 다른 지역의 관공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가장 편리한 관공서를 찾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여권 발급 신청기관 확인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외교부 여권안내

www.passport.go.kr

 

4. 수령방법

 

여권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정도 후에, 신청 시 받은 접수증과 법정대리인(부모님)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수령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와 동일하게 신청 대상자인 자녀는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수령할 시간이 없다면,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 접수 시에 같이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는 여권 1개당 5,500원입니다. 다만 주소지 오류, 분실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및 준비물까지 알아봤습니다. 본문 내용 천천히 읽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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